정부가 석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낮은 품질의 저가 외국산 휘발유 수입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문제와 국내 정유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 난관이 많아 최종적 허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석유 수입사들이 국내 품질기준에 미달해 수입하지 못한 외국의 저가 휘발유를 유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휘발유 가격인하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의 환경기준을 낮춰 저가 휘발유 수입의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기름 값 정체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4대 정유사에 의한 석유 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인하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 석유 시장의 과점화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석유수입사의 등록 여건을 완화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 제도에서는 석유제품 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름 값을 낮추려면 수입요건을 개선해야 한다" 며 "외국의 값싼 석유를 들여오는 길만 터놓아도 정유사와 석유수입사 간 경쟁이 활성화돼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산 저가 휘발유 중 현실적으로 수입 가능성이 큰 제품은 채산성을 고려할 때 중국산이다. 하지만 중국 등의 값싼 석유제품을 들여오려면 황 함유량 같은 환경기준을 낮춰야 해 환경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경부도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만약 중국산 휘발유를 기준으로 법령을 완화하면 현재 10ppm인 휘발유 황 함유량 기준이 5배인 50ppm까지 확대돼 환경단체의 반발 등 사회적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가 인하요인이 많은데도 기름 값이 오르는 이유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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