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규개위, 지하층 피난기준 강화
입력2002-10-01 00:00:00
수정
2002.10.01 00:00:00
이 달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2개 이상의 계단이 없는 지하층에는 50㎡ 이상의 노래방, 단란주점, 게임방, 주점, 전화방 등의 다중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단 기존 건물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화재피해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새로 설치되는 여관, 공연장, 당구장, 예식장 등의 건물 거실은 콘크리트, 석면 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내부 마감을 하도록 한 피난ㆍ방화기준 강화안을 의결했다.
이상훈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