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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이야기] "증권사 손해배상" 첫 판결
입력2000-05-03 00:00:00
수정
2000.05.03 00:00:00
윤종열 기자
최근 주식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일임매매를 둘러싼 잡음이 심심찮게 일고 있다.대다수 개미들은 주식투자로 누가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소문만을 듣고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다. 주가폭락에 대한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주식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가의 책임하에 이뤄진다. 그러나 간혹 이 원칙을 무시하고 투자가들이 증권회사 직원들의 말을 듣고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을 무시한 증권투자에는 당연히 편법이 따르기 마련이다. 통상 증권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자신들에게 투자를 맡길 경우(일임매매) 최소한 일정액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등의 약정을 체결한다.
일임매매를 위탁받은 증권사 직원이 잦은 매매로 투자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증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첫 대법원 판례는 96년에 나왔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례가 나오자 일임매매로 손해를 입은 투자가들이 증권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태가 빚어졌다.
서울에 살고있는 오모씨는 S증권 이모지점장이 자신에게 주식투자를 일임하면 연25%의 수익약정 제의를 받고 86년 3,000만원을 맡겼다.
그러나 이지점장은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계속 하락해 원금마저 손실을 입히자 투자자 오씨는 거래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이지점장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가 매우 희망적이다. 계속 투자하면 약속한 투자수익을 틀림없이 보장해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이씨의 잦은 교체매매로 증권사의 수수료수입은 늘어났지만 그 반대로 오씨의 투자손실은 더욱 커져만 갔. 오씨는 결국 법에 호소했다.
대법원 제2부는 96년8월23일 오모씨가 신한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가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했음을 이유로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교체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박준서(朴駿緖)·박만호(朴萬浩)·김형선(金炯善)·이용훈(李容勳)대법관이 관여했으나 주심은 李대법관이 맡았다.
원고 오씨를 대리해서는 이원구(李元求)변호사가, 피고인 신한증권을 대리해서는 김인섭(金仁燮)·이재식(李在植)·이정한(李柾翰)변호사가 각각 변론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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