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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참여연대 무슨 혐의로 고발했나
입력2005-07-25 13:56:37
수정
2005.07.25 13:56:37
참여연대가 25일 `X-파일' 등장인물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혐의는 ▲ 삼성그룹 고위 인사 및 홍석현 주미대사(전 중앙일보사장)의 횡령 및 배임 부분과 ▲ 삼성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정치인 및 전ㆍ현직 검찰 고위인사의 뇌물수수 부분 등 두가지로 나뉜다.
삼성측의 뇌물공여(공소시효 5년) 혐의와 도청행위와 관련된 과거 안기부 관계자들의 통신비밀보호법(공소시효 7년) 위반 혐의 등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고발내용에서 빠진 채 공소시효가 각 10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액수50억원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액수 5천만원 이상) 혐의만 포함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우선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이 4차례 걸쳐 당내 경선자금 및 대선 자금 명목으로 총 100억원을 당시 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이회창씨에게 제공할계획이거나, 실제로 제공했다는 도청자료 보도내용을 근거로 이씨를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고발했다.
이 돈이 실제 전달 됐다면 당시 삼성의 기아자동차차 인수시도와 관련된 대가성자금일 수 있고, 당시 국회의원 신분인 이씨의 수수혐의가 사실이라면 `대가성 있는뇌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
또 삼성이 이씨 측에 금품을 건네는 경로로 이용한 것으로 도청자료에 나타난고흥길 한나라당 의원과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이씨 동생 회성씨 등은 금품수수의 공범으로 보고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측이 이씨 외에 1997년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당 정치인에게 5억원을 제공키로 했다는 도청내용, 또 다른 정치인2명이 각각 3억, 10억씩을 삼성에 요구했다는 도청내용 등을 근거로 97년 당시 여야대선후보 및 국회의원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97년 초 삼성측이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을 제공키로 협의한 도청내용을 근거로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전직 경제부총리를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또 도청자료상 삼성이 `떡값'을 건네려한 대상으로 적시된 전ㆍ현직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삼성 관련 사건 처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차원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도청자료에 따르면 삼성측은 1997년 추석을 앞두고 검찰 고위간부 10명에게 500만~2천만원을 제공키로 했던 만큼 금품제공이 그 이전과 이후에 걸쳐 여러번 있었을것이라는 추측을 근거로 수수액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또 삼성측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홍석현 대사 등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키 위해 100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에서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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