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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평가제 지역단위로 실시한다

난개발 막게…사회갈등 예방 시스템도 구축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또 10년 안에 선진국 수준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환경보호지출비율을 2%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곽 장관은 심각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지역개발계획을 종합해 환경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인 경기도 용인시처럼 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개별 사업별로 환경성을 평가, 무질서한 개발을 용인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환경관리 종합계획(2006~2015년)을 수립, 국토환경 잠재력을 고려한 환경보전과 관리의 기본틀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시 생태계 확보 및 복원을 위해 기존의 단순 녹지율에서 벗어나 생태적 순환기능과 생물서식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환경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천성산 터널, 새만금 방조제 건설처럼 국토개발 사업을 둘러싼 환경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개발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성과 이해 당사자의 반발 등을 고려, 입지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도로ㆍ택지 등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토를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나누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자연환경종합정보망 등이 올해 안에 완성돼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 이전에 입지를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내년부터 신도시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개발계획 단계에서 스카이라인과 시각ㆍ바람통로 등을 감안한 경관심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 안에 자연경관 심의기준과 검토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생활환경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중장기 정책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10년 내 선진환경국가를 세운다는 비전 아래 자연보호지역 확대, 하천 수질목표 달성률 상승,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비율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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