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 투자관련 규정 망라 공고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현행 법령 가운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통합,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외국인통합공고는 출입국관리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등 총 80개에 달하는 개별법 및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외국인 투자 관련 내용을 망라, 정리한 것이다. 산자부는 이번 통합공고 이후에도 관계법령을 검토, 국제기준에 비춰 비합리적인 규제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합공고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완전제한 업종이 올해부터 7개업종에서 근해어업, 연안어업, 라디오방송업, TV방송업 등 4개업종으로 축소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유화율이 99.7%에 이른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