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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앱으로 가능해져

앞으로 119신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26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을 이용한 119신고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이거나 음성통화 불통지역이면 119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문자메시지는 각 시·도 상황실로 보내진다. 실제로 지난 3월 9일 포항에서 산불이 학교로 번졌을 때 강당에 고립된 학생들이 문자메시지로 119신고를 해 전원 안전히 대피할 수 있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119신고 앱을 내려받으면 터치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앱을 통해 신고하면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가 119상황실에 전송돼 신고자 위치파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아울러 3G폰에 한해 119 영상신고도 받는다. 소방방재청은 2015년까지 119 영상신고가 전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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