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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칼럼/8월 24일] 총체적융·복합 노동정책 추진을

민주주의 국가는 소수 의견도 존중해 대화와 협상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절차에 따라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전쟁을 방불한 쌍용자동차의 노동쟁의, 폭력적인 국회난동사태, 시민단체의 불법시위행위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병리현상들은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줬다. 외국 기업인들이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이것만은 바꾸자'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사관계, 특히 노조의 불법 파업이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사관계의 책임은 비단 노조와 근로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책임은 사용자와 정부에도 당연히 존재한다. 이를테면 부당노동행위, 절차와 분배의 불공정성, 투명성의 결여, 노동참여의 무시 등은 노사관계의 질서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린다. 더욱이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해태 행위나 관용은 법을 지키지 않는 노사관계를 조장한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노사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치안질서와 함께 이러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인 장기 투자와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의 충실한 구축, 적극적인 국민노동교육, 노동지도자의 체계적인 양성, 노사관계 전문가와 중재자의 적극적인 양성,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등 노사관계의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공적 투자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충분한 공적 투자를 통한 노사관계의 인프라 구축도 없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토양을 가꾸지도 않고 좋은 열매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세계화와 더불어 디지털 혁명 등 경제기술사회의 지각 변동은 우리 사회를 산업사회로부터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창의기반사회로 급속히 이동시키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품과 치열한 경쟁시장을 유발하도록 해 종래와는 전혀 다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과 인적자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경쟁전략의 핵심전략'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총체적 융ㆍ복합 노동정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는 산업사회 초기에서 제기되는 이념적인 투쟁과 함께 성숙된 산업사회에서 제기되는 근로생활의 질 향상, 그리고 지식과 창의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고용과 인적자원개발의 촉구 등 다양한 이슈들이 혼재돼 복합적인 형태로 욕구불만을 분출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이념적ㆍ지역적ㆍ계층적 갈등을 부추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뒤흔드는 부정적 작용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노사관계도 절실히 요구되지만 국가적 전략과제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노동정책도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이른바 '복합 혼재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노동정책은 소수 조직노동자의 이념지향적 과격 쟁의의 해결에만 매달려 법과 질서를 지키는 노사관계정책에만 몰두할 수 없게 돼 있다. 노동정책이 노동쟁의 해결에만 계속 머물게 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경쟁력 상실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한시 바삐 노동정책의 중심 축이 '쟁의해결정책'에서 '일자리창출과 인적자원 개발기반 기술경쟁정책'으로, 그리고 '노동보호 중심의 소극적 개별정책'에서 '노동발전 중심의 적극적 총합노동정책'으로 전환돼야 하겠다. 특히 이러한 총체적 융ㆍ복합 노동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거해 수립하고 이를 국가경쟁전략의 핵심전략으로 삼아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동시에 새로운 노동정책 수립과 실천 과정에서는 정당이나 정치인, 그리고 노사 조직들의 득표를 위한 정치적 목적도 배제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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