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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증거금 반환 일주일 미뤄 소송
입력2003-06-06 00:00:00
수정
2003.06.06 00:00:00
최수문 기자
건설업체가 주상 복합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거둬들인 거액의 청약증거금 반환을 지연하면서 막대한 이자 수익금을 챙긴데 대해 부당이득금 소송이 제기됐다.
회사원 차모(33)씨는 6일 "아파트 청약증거금 3,000만원에 대한 7일간 이자 2만8,763원을 지급하라"며 ㈜포스코건설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차씨는 소장에서 "지난달 28일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아파트(`더#스타시티`)에 청약증거금 3,000만원을 입금시키고 3일 낙첨된뒤, 시공사는 낙첨자에 대한 증거금을 즉시 반환해야 함에도 일주일이나 지난 9∼10일에 증거금을 반환하겠다고 한다"며 "시공사 등은 청약증거금에 대한 7일치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차씨는 "대출금리 연 6%를 적용할 때 전체 청약증거금 2조7,000억원에 대한 7일치이자를 따지면 31억5,000만원이 된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주소오기 등 전산처리작업 기간만 3일이 걸리는데다 휴일까지 겹쳐 부득이 1주일이 지난 뒤 낙첨자 청약증거금을 돌려줄 예정이고, 반환일자도 청약당시 모두 공지했다"며 "청약금 통장이 연 0.1% 이자의 보통예금이라 전체적으로 3,600여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개인에게 이자지급시 수수료가 더 많아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더#스타시티`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지상 35~58층짜리 4개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주상복합 단지로, 지난달 28일 청약마감 결과 아파트에만 8만9,000여명이 몰려 청약금액이 2조6,940억원에 달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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