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회사에 신주 발행을 청구할 권리, 즉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포이즌필로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은 기존 주주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통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에 대한 경영권 방어 장치로 알려져 있다. 또 개정안은 주식 1주에 복수의 의결권을 인정해줌으로써 경영진이 적은 지분율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 국회부의장은 최근 삼성물산과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간 분쟁 사태를 언급하며 "외국 투기자본이 적대적 M&A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법적·제도적 방어수단이 확보되지 않아 상장사들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나 변칙적 순환출자 등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없어 회사가 설비투자나 기술개발 등 생산적 투자를 위해 사용해야 할 재원을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 기업 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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