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세탁 의심거래 신고기준 2000만원→1000만원으로
입력2010-01-28 18:29:45
수정
2010.01.28 18:29:45
외국통화는 5000弗 이상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돼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불법적인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 기준액이 2,000만원 이상에서 오는 6월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외국통화도 미화 1만달러 이상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혐의거래보고는 지난 2001년 법을 제정할 당시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했으나 이후 2004년에 2,000만원으로 내리는 등 단계적 인하를 추진해왔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수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했다. FATF는 회원국들에 대해 이 기준금액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한 관계자는 "일시에 폐지하는 경우 금융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라며 "혐의거래보고는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것만 보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자료보존, 내부 보고체계, 고객확인의무 등 업무규정의 근거도 신설했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한 세부적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