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하도급업체 10만곳 서면 실태조사

대금 부당 결정·인하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단가인하 등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0만개에 이르는 업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2일 제조, 용역(서비스), 건설업 등 전국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실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조ㆍ용역업의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6만5,000개, 건설업의 수급사업자 3만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매출액 하한선을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75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리고 용역업도 53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인상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 부담을 줄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인하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어음이나 현금결제 비율,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실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기간은 제조ㆍ용역업종의 원사업자가 다음달 3일, 건설업 수급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제조ㆍ용역업종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오는 7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촉구한 뒤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