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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차 채무보증 4월부터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상호채무보증 해소에 따른 각종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이같은 구체적인 채무보증 회피 유형을 명시, 오는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3월 말까지 30대 그룹의 상호채무보증이 완전 해소되면 재벌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짜고 상대방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서주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탈법적인 행위유형으로 규정했다. 자기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서는 것은 물론 서로 바꾸어 보증을 서는 것도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법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그룹간에 합의가 있었느냐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 확인되면 채무보증의 규모가 다르거나 시기에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위법으로 판정해 처벌할 계획이다. 2개 그룹이 서로 보증을 맞바꾸는 것은 물론, 3개 이상의 그룹이 순환식으로 돌아가며 보증을 서주는 것 역시 금지된다. 공정위는 또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 다른 계열사가 공동채무자로 등록, 사실상 채무보증 역할을 하는 이른바 중첩적 채무인수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한 기업의 채무에 대해 다른 기업이 공동채무자가 되면 두 기업 중 하나가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계열사가 채무보증을 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규제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중 3,380개 대기업의 여신상황과 금융거래를 종합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기 때문에 이같은 교차 채무보증이나 중첩적 채무인수 사례를 적발하기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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