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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주총 거수기' 여전

연초 후 204개 안건 중 93% ‘찬성’…반대 2건 불과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왔지만 자산운용사들은 여전히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연초 후 14일까지 자산운용사가 한국거래소에 등록한 '집합투자업자 등의 의결권 행사 공시' 76건을 분석한 결과, 총 204개 안건 중 93%에 달하는 189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 의견은 한국전력공사 상임이사 선임 안건 2개에 대해 동양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이 각각 1건씩 낸 게 전부였다.

사실상 의결권 포기를 의미하는 중립 의견도 13건이나 됐다. 이중에는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하이닉스 이사 선임 의안에 대해 알리안츠GI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이 중립 의견을 표명한 것도 포함됐다.

운용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의안이 주총 20일 전에야 주주들에게 전달되는데, 주총 5일 전에 의결권 공시를 마치려면 운용사들은 열흘 안팎의 기간 동안 여러 개의 안건을 검토하고 찬반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며 "충분하지 못한 검토기간에 전문 분석 인력 부족, 체계적인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원칙) 부재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나치게 간단한 내용만 올려도 되는 현행 의결권 공시 제도도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의결권 행사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자칫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며 “의결권 행사를 단순 찬반 수치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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