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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내년 7월 발족

철도공사가 내년 7월 발족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존 철도구조개혁 3법의 대체입법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ㆍ한국철도공사법ㆍ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이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호웅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 형태로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법안에 따르면 철도청의 시설ㆍ운영 분리 등 기본원칙은 당초 안대로 유지하되 운영 부문과 관련해서는 민영화 관련 조항을 삭제, 공사화로 수정하고 철도시설 유지ㆍ보수업무는 운영 부문이 맡도록 했다. 신선건설과 복선화ㆍ전철화 등 기존선 개량업무는 기존 방침대로 내년 1월 발족되는 철도시설공단이 맡는다. 철도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돼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경영평가ㆍ예산편성ㆍ결산승인ㆍ감사 등과 관련해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된다. 고속철도 부채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각각 시설 및 차량부채로 나눠 7조원과 4조원씩 인수하고 철도청 부채는 정부가 인수하게 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은 각각 기존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주식회사법에 지난 4월 노사합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부채 전액 정부 인수, 시설ㆍ운영의 통합,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KBS와 같은 특수형태 공사 설립, 공공철도이사회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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