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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여신체제 전면 개편
입력1999-01-21 00:00:00
수정
1999.01.21 00:00:00
외환은행이 여신체제를 전면 개편한다. 외환은행은 이번 여신체제 개편에 따라 기존 평점 방식의 여신심사를 신용등급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기업이 여신을 신청하기전 은행이 여신지원 가능금액을 미리 설정, 영업점이 마케팅에 나서는 「내시한도제」 등 선진 금융기법을 동시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외환은행 관계자는 21일 『그간의 여신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의 여신기법을 도입, 1·4분기중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그 일환으로 우선 업체별 상대평가에 따라 신용점수로 운용되던 기존 여신체제를 참고자료로 축소하는 대신, 앞으로는 대상기업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 은행이 신용등급을 매겨 이를 기준으로 여신을 책정하는 「신용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외환은행은 이를위해 기업의 부도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8단계로 나누고, 은행내 등급 판정을 위한 등급평정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대신 외감대상 기업들의 경우 현재 신용평가회사에서 받은 신용등급은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국내 은행중 신용평점이 아닌 신용등급을 여신의 정규기준으로 책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체의 평점기준을 한국은행에서 받아 각행이 같은 잣대에 의해 업체의 여신기준을 책정했으나, 신용등급은 평점의 부수기준으로만 활용해왔다. 외환은행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신용등급을 정규규정으로 잡고 평점은 참고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며, 제도 진척에 따라 평점제도는 아얘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내시한도제」를 도입, 신용상태가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업체의 여신신청 없이 은행이 제공 가능한 신용한도인 내시한도를 정한후 영업점을 통보, 마케팅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또 여신을 건별 개별심사에서 업체 또는 계열 전체에 대한 종합심사로 연 1회 내지 2회 실시하는 「여신정기심사제」를 도입,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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