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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ICT 자유무역지역 지정

인천항 내항에 이어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일대 4만3,000평이 다음달 중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인천시는 22일 다음달 중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인천시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해양수산부가 주관이 돼 9개 부처가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ICT 1단계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인천항은 내항(51만4,000평), 4부두 배후지(14만1,000평)등 655만5,000평에서 65만9,000평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유치와 자유로운 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법상 외국지역으로 간주해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다. 특히, 조세나 부가가치세, 임대료 등 기업의 초기투자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외국인 투자유치제도로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500만달러 이상 물류업에 투자했을 때 해당 투자분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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