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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의원·교수등 마약 상습복용 적발
입력2002-03-29 00:00:00
수정
2002.03.29 00:00:00
가수 유모씨등 6명은 구속영장전직 의원과 현직 교수, 전직 의원 또는 전직총리의 아들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자제들이 서로 어울려 대마를 상습 흡연해오다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29일 대마를 소지, 상습 흡연해온 혐의로 13대 의원을 지낸 권모(45)씨와 H대 교수 강모(50)씨, 전직총리의 자제인 박모(경영컨설팅 대표)씨, 중견기업 A상사 부장 최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업자 신모씨, 컨설팅업체 이사 박모씨, 가수 유모씨, 회사원 윤모씨, 사진작가 이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직의원 아들로 모 학원재단 부이사장 겸 중학교 교감으로 있는 이모(34)씨등 7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과 박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대전 모호텔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파이트에 나눠 담아 흡연하는 등 자택과 승용차 등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대마를 5차례 흡연해온 혐의다.
검찰은 권씨 자택 등에서 대마 9.3g을 압수하는 등 대마 1천여g과 대마종자및 껍질 11.3㎏을 압수했다.
대학교수 강씨는 지난해 6월 하순 강남 모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를 넣어 피우는 등 2차례 흡연한 혐의다.
이번 적발된 인사들은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의 연령층으로 고교.대학 동기, 외국 유학파끼리 서로 어울려 대마를 피웠으며 야생 대마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식별력을 갖춘 상습 흡연자들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중 일부 인사는 `대마는 마약이 아니다'며 헌법소원 운운하는 등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정치인과 교수 등 사회 지도층에까지 마약이 만연해 있음이 확인된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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