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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비 민영보험 역할 강화

보험사 중장기 혁신방안 내용·전망…보험료 종신납입 허용 부담 완화등 추진<br>"은행겸업 문제 제외 핵심 빠졌다" 지적속 타 부처와 협의방안 많아 현실화 의문도


금융당국이 21일 발표한 ‘보험사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방안’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보험신상품 개발을 유도해 고령화 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과 판매조직의 자질 향상 및 대형화를 통해 보험서비스를 선진화시킨다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당초 혁신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어슈어뱅킹(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라는 문제로 제외되면서 핵심적인 사항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에 발표된 혁신방안 다수가 타 부처와의 협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지않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위원회는 고령화 환경에 대비해 보험료의 종신납입을 허용해 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현재 80세로 제한된 의료보장이 종신까지 가능하도록 민영건강보험에 보험료변동제도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망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담보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싼 저가형 장기간병보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창종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고령화사회 진전에 대한 대응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노후 위험에 대비해 수단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선진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새로운 보험시장 개척과 복합금융상품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배상책임보험 ▦날씨연계보험 ▦주가지수연동보험 ▦소득보상보험 등의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채널 혁신과 관련, 금융당국은 보험사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한편 관리자가 설계사를 1대1로 육성시켜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설계사의 생ㆍ손보 상품 교차판매에 대비해 합리적인 교차판매 허용방법 등 세부기준을 조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의 선진화를 위해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이 최근 저금리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출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혁신방안과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수년간 업계의 요구사항이었거나 쟁점이 됐던 내용들을 ‘집대성’한 이번 혁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돼 현실화될 수 있느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혁신방안 중 다수가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들”이라며 “이번 방안의 성패는 금융당국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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