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NL코리아 ‘19금’ 장면으로 과징금 1000만원 물어야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교육적인 장면을 방송한 이유를 지적해, tvN ‘SNL코리아’가 과징금 1000만원을 물게 됐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3월 16일 방송분으로, ‘형아! 어디가’ 코너에서 개그맨 유세윤이 어린이들에게 나쁜 행동을 가르치는 것으로 묘사되는 신이다. 이날 유세윤은 어린이들에게 욕을 하고 구타, 슈퍼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가는 가 하면 여성 치마를 들추기 하는 등 장면이 그려졌다.

방통위는 해당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28조, 제27조 제2항 등을 적용, 과징금 1,000만원을 의결했다.



(사진= tvN ‘SNL코리아’방송화면 캡처)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