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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치원 다녀도 보육수당 받을 수 있다
입력2006-11-19 17:51:32
수정
2006.11.19 17:51:32
이재용 기자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다니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낸 경우 앞으로 월 8만원 가량의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 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상 7조의 유치원을 이용하더라도 사업주는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자치단체나 공기업ㆍ사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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