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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국립묘지 봉분허용 특혜논란 비판

국방부가 국립묘지 장군급 묘역의 봉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국가원수로 한정된 기존의 봉분 허용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장관급 장교(장군)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립묘지령 7조2항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제는 장군들의 경우 생전에도 특혜를 누려왔는데 사후에 봉분까지 허용하는 것은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대령급 이하 군인들이 무공훈장을 받더라도 화장돼 1평짜리 묘역에 묻히는데 반해 5공때부터 장군급들은 시신 그대로 매장되고 묘역 넓이도 8평에 달하는 상황에서 봉분까지 합법화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미국 버지니아주 포토맥강변의 알링턴 국립묘지나 독일 베를린 서남쪽 첼렌도르프 공원묘지, 베트남 호치민시 외곽의 혁명영웅 묘지도 국가에 대한 공헌도만 배려할 뿐 계급과 지위의 높낮이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시체를 화장하는 쪽으로 장묘문화가 급격히 바뀌는 흐름에 비춰 장군급 묘역에 봉분을 허용할 경우 시체안장 관습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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