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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 신불자' 설 땅 없다

대부분 당일 취소땐 1~6개월 예약정지… 이용자격 영구 박탈·위약금 부과하기도

“‘부킹 신용불량자’ 조심하세요.” 회사원 박모(38)씨는 최근 한 부킹 대행 인터넷사이트 업체로부터 위약금을 내라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 연말 경기도 A골프장에 예약을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펑크’를 냈고 50만원의 위약금과 함께 3개월의 예약불가 통보를 받은 것. 전국의 골프장들이 예약일 임박 취소 또는 라운드 당일 무단결장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예약 정지, 위약금 부과 등의 벌칙제도를 운영중이다. 일부에서는 영구 이용금지라는 ‘가혹한’ 페널티로 ‘부킹 신용불량자’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 퍼블릭골프장인 한탄강CC는 당일 결장(no show) 또는 당일 취소, 예약자 미내장에 대해 평일은 첫번째 위약 때 1년간 골프장 이용금지, 두번째부터는 평생 이용금지의 벌칙을 주며 주말과 공휴일은 1차례 위약에도 골프장 이용을 영구히 금지시킨다. 역시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남여주GC는 하루 전 취소할 경우 1년 예약 불가, 당일 취소 및 무단 결장의 경우는 이용자격을 완전히 박탈한다. 36홀 퍼블릭인 베어크리크GC는 인터넷 회원 신규가입 때 위약예탁금 30만원을 입금해야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당일 취소하거나 골프장에 오지 않으면 4개월 예약정지와 함께 예탁금 30만원을 위약금으로 차감하고 있다. 위약에 대한 벌칙은 크게 다음 번 예약에 불이익을 주는 예약정지와 위약금 등 두 가지.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예약정지 처분을 활용하고 있다. 3~4일 전까지는 벌칙 없이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당일 취소나 결장에 관해 1개월간 예약 권한을 정지시키는 곳은 서원밸리ㆍ일동레이크ㆍ송추ㆍ가평베네스트 등이다. 골드ㆍ로얄ㆍ리츠칼튼ㆍ스카이밸리ㆍ아시아나ㆍ캐슬파인ㆍ한일 등은 예약정지 기간이 2개월, 태영ㆍ파인크리크ㆍ프라자ㆍ몽베르 등은 3개월이며 천안상록CC는 6개월이나 된다. 위약금을 명시하는 곳도 여럿 있다. 여주CC는 당일 취소 및 ‘펑크’ 때 위약금 24만원을 받고 3개월간 예약과 입장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고 포천아도니스CC는 4일 전부터의 부킹 취소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통보한다. 뉴서울CC는 벌점에 따라 2개월 예약정지 또는 위약금 38만5,000원을, 휘닉스파크GC는 당일 취소 등에 2개월 예약정지 또는 위약금 30만원을 부과한다. 썬힐은 40만원, 중부는 50만원, 제일은 4명의 입장요금을 당일 위약금으로 정해놓았다. 한편 골프장의 위약금 제도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의 ‘예약금’ 규정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준약관은 팀별 이용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요금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골프장업계 관계자는 “위약규정은 벌칙부과가 주 목적이 아니라 무분별한 예약과 무단 취소 등을 예방해 보다 많은 골퍼에게 라운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장치 성격이 강하다”면서 “전반적인 신용사회화 속에 부킹문화가 정착되면 위약규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져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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