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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사건 전담법원 이르면 2007년 설립

가정법원이나 특허법원처럼 소년범의 형사ㆍ보호처분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소년법원’이 이르면 오는 2007년께 설립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소년법원 관련 규정이 담긴 소년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대법원에 보고한 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는 서울과 대구ㆍ광주ㆍ부산 등 가정법원ㆍ지원이 있는 대도시 지역에 우선 소년법원을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년범들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지금까지는 성인범과 구별 없이 함께 구금, 재판을 받기 때문에 성인들의 범죄수법 등을 모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송치된 소년범들은 형사재판부와 소년부를 오가게 돼 구금기간이 길어지고 좌절감으로 인해 깨우쳐 이끄는 데 어려움이 더욱 높아진다는 법조계 내부의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소년법원이 설치되면 성인과 같은 잣대로 미성년자를 저울질하는 데서 벗어나 사회ㆍ교육ㆍ가정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소년사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년법원 추진배경을 강조했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청소년 범죄는 2만1,810건으로 2003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상해나 폭행사건 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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