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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포털’서 개인정보 빼낸 40대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6개사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불법으로 취득한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의 ID와 비밀번호가 담긴 계정 2,900만건을 이용, 지난 8월5일부터 16일까지 ‘121.254.224.66’이라는 IP와 ‘허브샌더’(Hubsender) 프로그램을 통해 계정 접속을 시도해 접속에 성공한 90여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에 앞서 이 같은 수법으로 포털사이트 계정에 접속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약 60만건을 빼내 따로 보관해온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씨가 빼낸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D, 비밀번호 등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국내 19개 언론사의 개인정보 6,667건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계정 접속에 성공해 피해를 입은 업체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피망, 하나포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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