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시] 자투리땅 건축 전면 허용
입력1999-10-08 00:00:00
수정
1999.10.08 00:00:00
광주시내 자투리 땅에서의 건축이 지난 1일자로 전면 허용됐다.광주시는 8일 5개 구청별로 시행해 오던 구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시조례로 통합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 건축개정조례를 마련, 지난 1일자로 소급공포했다.
새 조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용도지역별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된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했으나 이미 발생한 자투리 땅에서는 대지규모와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화돼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없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용도별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내지 6㎙를 띄어 지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주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자유화됐다.
광주=김대혁기자KIMDH@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