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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지주등에 특별공급 허용 논란

주상복합 분양시 토지 소유자 혹은 건축주 회사 직원(무주택자에 한정) 등에 대해 공개경쟁입찰 전에 특별공급이 가능토록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즉 이들 특정 관계인은 청약통장 유무에 상관없이 경쟁도 거치지 않고 임의 대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특정 관계인의 우선공급(물량 빼돌리기) 허용은 소비자의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공급질서를 더욱 혼탁스럽게 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주택법 시행령(4월 시행 예정)을 입법예고 하면서 주상복합에 대해 특별 공급물량 없이 전 가구 모두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토록 했다. 공급질서를 투명화ㆍ객관화 하기 위한 것.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규정이 완화 된 것이다. 7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주택법 시행령에 대한 심의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시 토지소유자와 사업주체 근로자에게 사전에 물량을 배정토록 허용했다. 또 이들 특정 관계인이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물량의 범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규개위의 이번 결정은 주택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 주택 건설업계는 주상복합 사업은 토지를 확보한 뒤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주ㆍ건축주 등에게 메리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 해 특별공급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주택 건설업계 이의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반대 했지만 최근 열린 규개위 심의에서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이 난 것이다. 그러나 규개위의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입법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특별공급 물량 범위도 규정치 않아 자칫 악용될 소지도 많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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