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조방지 새인감 구별"‥금융권 아이디어 만발

40도이상 용지 가열땐 인쇄된 '정부마크' 보여<br>창구에 다리미 비치등 이색 확인방법 쏟아져

오는 8월부터 행정자치부가 위조방지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권이 인감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위조방지 기능은 인감용지 상ㆍ중ㆍ하단에 인쇄된 ‘정부마크’가 40도 이상의 열을 받을 경우 형상이 사라졌다가 식으면 다시 나타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리 인감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도 대출받을 고객 앞에서 직접 히터나 헤어드라이어 등으로 열을 가하기는 어렵다. 대출고객들이 자신들을 의심한다고 기분 나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다리미를 영업점에 비치해놓고 고객들이 보지 않을 때 재빨리 다림질을 해보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물론 고객들이 서류를 놓고 가면 나중에 위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인감증명서가 위조로 판명날 경우 ‘위조범’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들에게 뜨거운 커피나 차를 대접하면서 그 컵을 인감증명서 위에 살짝 올려놓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고객들은 차 대접을 받아 좋고 은행의 입장에서도 무리 없이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사기대출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며 “검증방법이야 어찌 됐든 새로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이 같은 위조사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