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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광역 재개발… 강남 맞먹는 환경 조성

용적률·층고 완화해 뉴타운사업 탄력

당ㆍ정이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대폭 완화해 강북의 광역 개발을 유도키로 합의함에 따라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강북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발사업 규모도 뉴타운 규모(수 천 가구)에서 신도시급(수 만 가구)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 개발 규모에 맞춰 도로, 공공 기관 등의 기반시설도 갖추게 된다. 따라서 강남 못지않은 교통ㆍ문화 인프라를 갖춘 신 주거지가 강북에 탄생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광역 개발 후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길음ㆍ미아뉴타운, 미아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연계한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 뉴타운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은 그 동안 사업비 부담 등을 둘러싼 주민간의 이견 등이 문제로 불거져 사업진척이 더뎠다. 용적률과 층고 완화는 주민이견을 불식시키는 확실한‘수익 보장’이 될 수 있다. 현재 강북 뉴타운 내 대부분 재개발구역은 2종 주거지로 분류돼 있다. 2종 주거지는 용적률 200%, 층고 12층을 적용 받고 있다. 공원 등 기부채납을 통해 20~30%의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뉴타운은 서울시가 ‘평균 층고’개념을 적용, 10~20층으로 다양화하고 있지만 초고층 주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강남의 재건축(3종 주거지, 용적률 250%)에 선호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뉴타운 주민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용적률 및 층고 상향조치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 왔다. 개발이익 환수가 전제되긴 했지만 당정의 강북 광역개발 구역에 대한 용적률ㆍ층고 제한 완화는 사업 추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동의 요건의 완화도 사업추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뉴타운의 경우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다. 때문에 재개발 구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3분의2,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5분의 4의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정은 이를 각각 2분의 1, 3분의 2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동의 요건만 완화돼도 사업추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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