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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 분양가 산정기준 196가지로 다양화

한일건설은 아파트 분양가 산정기준을 최다 196가지로 세분화해 내년부터 차등 적용한다.이 회사는 그동안 기준층과 최상·1층 등 2가지로 나누던 획일적 산정방식에서 탈피해 층과 향을 각각 7등급으로 분류하고 일조권을 4등급으로 나누는 등 최대 196가지의 기준을 내년부터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적용키로 했다. 새로 마련한 분양가 산정방식에 따르면 층별 기준은 부지여건상 저층과 고층의 조망권을 중심으로, 향은 정남향을 기준 삼아 동·서향으로, 일조권은 단지내 최다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분류된다. 그동안 분양가를 층·향·동별로 차등 적용한 예는 많았지만 한 아파트에 100가지가 넘는 분양가를 적용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건설은 우선 내년 1월 서울시 동시분양을 통해 선보일 삼성동 신동남아아파트에 이 방식을 적용, 25·27·31평형 127가구를 19등급으로 나눠 분양가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산정방식을 적용해 동·호수 추첨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자 이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HISA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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