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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안전진단 법원 “반려처분 정당”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반려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반려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안전진단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이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피고측에서 재량을 일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2년 강남구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으나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사용상 불편함은 인정되지만 재건축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고 판정을 내려 이를 반려한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2003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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