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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한캐피탈 개인정보 무단 조회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여신전문금융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혐의로 롯데캐피탈과 신한캐피탈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캐피털 대출모집인(133명)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대출예비심사에 필요한 고객신용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불법으로 조회했다. 이들은 모바일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고객의 본인 인증번호를 받았다. 이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동의 절차를 진행한 후 개인고객 4,517명(4,838건)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 롯데캐피탈은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과 내부통제 소홀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8명은 주의적 경고∙주의∙ 견책(상당) 등의 제재를 받았다.



신한캐피탈은 소속 사원 2명이 2011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족(7명)과 지인(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한캐피탈에 3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견책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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