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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

선거법위반 벌금150만원 확정… 김경회 부교육감이 직무 대행<br>이익치 회장 징역1년6월<br>김준기 회장은 집유 확정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아내의 차명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석이 된 교육감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 예금 4억3,000만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률위반)는 유죄, 제자로부터 무이자로 선거자금 1억여원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위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원들과 공모해 자사주를 헐값에 사거나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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