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가 1,100억대 계동사옥 개발분쟁 패소확정

범 현대가(家)가 입주해 있는 현대 계동사옥이 서울시의 역사문화미관지구지정으로 1,100억원대의 개발이익을 날리게 됐다. ★본지 2009년 10월 22일 25면 참조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중공업•현대건설 등이 "서울시의 역사문화지구 지정에 따라 사옥의 재개발이 어렵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계동사옥은 서울시가 지정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속하게 되면서 개발 용적률은 400%에서 240%로 줄어들게 됐고 6층이상 건물을 못 짓게 돼 사실상 개발이익이 전무한 상황이 됐다. 당초에는 지상최대 12층, 연면적 204,945㎡에 용적률 392.6% 규모로 건물 개축이 가능해 개발이익만 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재판부는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유서 깊은 장소로 보존의 필요성이 큰 점 등 비춰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필요성이 공익상 인정된다”며 "현대사옥은 6층으로 개축해도 완화된 기준에 의해 용적률 240%에서 360%까지는 가능해 사익의 침해가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에 비춰 지나치게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