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중공업•현대건설 등이 "서울시의 역사문화지구 지정에 따라 사옥의 재개발이 어렵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계동사옥은 서울시가 지정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속하게 되면서 개발 용적률은 400%에서 240%로 줄어들게 됐고 6층이상 건물을 못 짓게 돼 사실상 개발이익이 전무한 상황이 됐다. 당초에는 지상최대 12층, 연면적 204,945㎡에 용적률 392.6% 규모로 건물 개축이 가능해 개발이익만 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재판부는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유서 깊은 장소로 보존의 필요성이 큰 점 등 비춰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필요성이 공익상 인정된다”며 "현대사옥은 6층으로 개축해도 완화된 기준에 의해 용적률 240%에서 360%까지는 가능해 사익의 침해가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에 비춰 지나치게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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