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 '활기'

연말까지 30여개 정비구역 지정될 듯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이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동안 시내 재개발 예정 구역가운데 10개 자치구의 32개 구역이 각 구청에 재개발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신청해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한 곳은 임대 343가구를 포함해 총 2천여 가구의 대단지건립을 추진 중인 동대문구 이문9구역을 비롯, 1천616가구 규모의 성북구 길음8구역,1천156가구를 짓는 은평구 응암8구역 등 총 41만8천781평, 2만3천792가구(임대 3천248가구)다. 이 가운데 종로구 충신1구역(605가구), 은평구 불광4구역(588가구), 불광6구역(781가구) 등은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마쳐 재개발사업 절차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 시는 구역지정 신청을 한 곳 중 70~80%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 올 연말까지 30여곳이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02년 4개, 2003년 10개, 2004년에 5개 구역에 대해서만 구역지정이 이뤄진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늘어난 숫자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개발 사업을 위한 가장 초기 절차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이 앞다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시가 지난해 6월 시내 노후.불량주택 지역 가운데 299곳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면서 이에 맞춰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비구역 지정시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재개발 절차가 간소화된 데다, 재개발정비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의 범위를 완화해주는 등 각종 재개발 관련 규제가 풀린 것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권기범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재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 이뤄지는 만큼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