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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 稅부담 비상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 1%까지 상향 추진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을 대거 높이기로 함에 따라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채만을 보유한 노령인구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0.15% 수준인 실효세율(세금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을 단계적으로 1%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인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오는 2009년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 6억원 이하 주택은 2017년까지 각각 1%대의 실효세율이 적용된다. 즉 현재 6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노인가구는 올해 120만여원의 보유세를 내면 됐지만 2009년께는 약 600만여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부담이 5배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세부담이 이처럼 급증할 경우 급속히 늘어난 노령인구의 보유세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8년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또 2026년께는 노령인구가 인구의 5분의1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 특히 보유세는 집을 팔아 창출한 이득에서 세금을 내는 양도세와 달리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돈으로 납세해야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자산가격만을 기준으로 일괄과세하다 보면 노인가구 세부담이 늘고 과세형평성도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직장에서 은퇴하고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노인부부가 늘어나는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 게다가 동일한 10억원짜리 아파트라도 조부모ㆍ부모ㆍ자녀 등 3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와 3인 가족만이 사는 세대가 내는 세금이 같다는 문제점도 생긴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도 최근 열린 국가경영전략포럼 세미나에서 “미국의 경우 집값에 비해 소득이 낮아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 또는 연기해준다”며 “우리도 노령 가구가 보유한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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