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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관위 결정 반발 배경] “탄핵 할테면 해봐?”
입력2004-03-04 00:00:00
수정
2004.03.04 00:00:00
구동본 기자
청와대가 4일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어겼다는 전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정면대응 입장을 보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이 최근 노 대통령의 선거개입 등을 빌미 삼아 탄핵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준법 논란까지 감수하며 굳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예상밖 강공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노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을 유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층 결속을 노린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로 탄핵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총선국면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열린우리당 지지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바로 그런 시각이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아직 명백한 위법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정국혼란이 야기되는데 국민들은 이 같은 상황을 원치 않을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이날 “민주당은 탄핵을 발의하는 순간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청와대의 탄핵유도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을 통한 공론(公論) 형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선관위 위상을 고려해 결정을 존중하되 과거와 달리 권력기관을 중립화하고 관권 동원선거를 할 수 없는 현 대통령직에 걸맞게 선거법이 바뀌거나 유권해석이 달라져야 한다는 기대에서, 여론의 생산적 논쟁과 심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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