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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 정보공개 안돼"
입력2002-10-24 00:00:00
수정
2002.10.24 00:00:00
공익위해 필요하더라도 법인의 영업비밀 공개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8개 언론.사회단체들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당국이 탈세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고 관련자료를 보유, 또 다른 탈세방지나 적발에 이용하는 것으로 족하다"며"관련 정보의 공개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것까지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무조사 대상자선정, 실시방법 등을 공개하면 납세자들이 정당한납세를 기피, 세무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과세를통한 재정확보와 조세정의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자협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 8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해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학술연구.행정감시 등을 목적으로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세금부과 처분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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