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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료 감면규정 55개중 13개 폐지 10개 축소·연장

올 종료 감면규정 55개중 13개 폐지 10개 축소·연장기업관련 세제개편 내용 내년부터 기업관련 세제가 대폭 바뀐다. 올해 종료되는 55개 감면규정 중 13개는 폐지되고 10개는 감면이 축소·연장된다. 또 신종 금융기법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 과세가 강화된다. 반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중소벤처기업과 기업·금융구조조정에 각종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조세감면 대폭 축소 과잉생산설비, 중고설비, 노후시설개체,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비영리의료법인·공장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등은 폐지된다. 그러나 개업의 등 소규모 의원을 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추가해 10% 소득세 감면혜택을 준다. 비영리 의료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원래 목적인 연구·교육업무가 아닌 수익성 관련투자를 해도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속·증여관련 제도보완 상속·증여세법의 경우 현재 자본거래에 대해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 법령에 구체적 유형이 열거돼 있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과세방식은 신종 금융기법에 의한 세금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돼 이번에 열거 사례와 유사한 변칙증여 등도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적 포괄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종금융기법 통한 변칙증여등 과세 강화 정보통신산업·벤처 세액공제등 각종지원 또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지분변동 등을 통한 부당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챙겼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종사채를 매입했을 때 증여세 과세기준이 현재는 취득시점의 시장 주식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이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매입가격과 1년 후 주식으로 바꿨을 때 시장가격의 차액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들의 경우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과세로 전환한다. 상장·코스닥 등록을 위한 소액주주의 구주매출도 현행법상 비과세이나 이 역시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보통신산업·중소벤처기업 지원 내년 7월부터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과세하던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한다. 앞으로 기간통신 사업자도 시설투자에 대해 연간 6,000억원 정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업종 구분없이 전자상거래 및 기업 내 통합정보시스템(ERP) 설비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5%, 대기업은 3% 세액 공제를 해준다. 전자상거래 및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03년 말까지 전년 대비 전자상거래 또는 POS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거나 당해연도 매출액에 대해 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도 코스닥 등록 기업처럼 중소기업사업 손실준비금을 쌓아 소득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비율은 현재 소득금액의 50%에서 30%로 축소되고 상장·등록 후 3년간만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내년 1월 과세연도분부터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해 법인·등록세 감면분에 부과하던 농특세를 비과세하고 예비창업 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농특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난 97년 9월1일 이후 설립해 99년 8월31일 이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도 내년부터 소득·법인세를 6년간 50% 감면해준다. ◇기업·금융구조조정 지원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100% 출자했을 때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100% 비과세한다. 국내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50% 감면해준다. 그러나 30대 그룹 계열사간 배당, 3개월 미만 보유주식의 배당,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받은 배당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대손충당금손금산입 한도 특례가 무기한 연장된다. 유동화전문회사(SPC), 증권투자회사뿐 아니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도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금액을 소득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법인이 97년 6월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시 내야 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시한이 올해 말에서 1년 연장된다. 대신 감면율은 100% 에서 75%로 축소된다. 차입에 의존한 경영을 억제하기 위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한 법인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를 자기자본의 4배 초과로 강화해 2002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인도 상장법인에서 상장과 협회 등록법인으로 확대하고 중소법인은 제외한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9/04 17:3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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