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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계약제 2002년 전면도입

오는 2002년부터 교수 신규채용시 계약제가 도입된다.또 99년9월부터 교수 신규임용시 특정대학 출신이 채용 인원의 절반 이상을 넘지 못하며 사립대학 재단이사회 정원의 1/3 이상은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교수임용제도 개선 방안 및 사립대학 운영구조 개선방안을 발표, 입법예고한데 이어 교육공무원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 3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계약임용제의 경우 임용기간을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인데 임용기간은 3∼5년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계약제 실시를 위해 오는 2001년께 교수업적평가제를 모든 대학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국·공·사립대 전체 교수는 현재 4만263명으로 이중 57%인 2만3,000명이 기간제 임용대상자이며 매년 4,000명가량의 신규교수를 채용한다. 현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전임강사는 2년 이내, 조교수는 4년이내의 기간제 임용을 할 수 있으며 부교수는 6∼10년간 임용 또는 정년(65세) 보장을 선택할 수 있고 정교수는 정년을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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