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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 공익이사제 도입/특별법인화 위해 정관변경·관련규정 정비
입력1997-06-24 00:00:00
수정
1997.06.24 00:00:00
증권업협회가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증권거래법상 특별법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정관 변경과함께 관련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증권업협회는 23일 하오 3시 임시총회와 정례이사회를 열고 공익이사제 도입, 이사회 구성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을 결의했다.
정관 변경으로 이사회 구성인원은 기존의 27명에서 회장 1명, 부회장 2명, 상근부회장 1명, 회원이사 8명, 공익이사 3명 등 15명으로 축소됐다.
이날 공익이사로는 윤계섭 서울대학 교수, 박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선임됐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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