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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가골프 문제삼지 않을것"
입력2001-06-29 00:00:00
수정
2001.06.29 00:00:00
사정당국은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방침과 관련, "공무원들이 건전한 여가활동 차원에서 골프를 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출입자제 요청이 공무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골프금지령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정부방침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출입하거나 접대성 골프를 치는 경우 등 공무원의 복무자세와 현저하게 어긋나는 경우에 대해서만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유흥업소 출입문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호화 룸살롱ㆍ무도장 등의 환락업소, 도박장 등의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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