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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선업계 “먹구름”/가스공 천연가스 도입방식 변경 검토
입력1996-10-26 00:00:00
수정
1996.10.26 00:00:00
◎운항·건조권 수주 국제입찰 참여 부담한국가스공사가 가스도입가를 낮추기 위해 앞으로 천연가스 도입시 수송권을 포기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국내 해운·조선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국내조선소가 건조한 배로 국내 선사가 나른다」는 가스도입의 기존 틀을 깨고 앞으로 FOB(Free On Board·본선인도가격) 조건보다 가격 등 가스도입 조건이 좋을 것으로 분석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부담)조건으로 가스를 도입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CIF조건으로 가스를 도입할 경우 수송권을 가스생산국이 가지게 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해운·조선업계의 LNG(Liquefied Natural Gas·액화천연가스)수송 및 건조권 수주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격 등 가스도입 조건이 불리한 FOB조건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오는 2000년부터 도입할 인도네시아 및 오만산 LNG를 CIF조건으로 계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가스공사가 CIF조건으로 가스를 도입할 경우 앞으로 LNG선의 추가적인 운항권 및 건조권 수주에 결정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 크게 우려하고 있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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