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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하 소액물품 구입시 부가세 면제
입력2003-10-08 00:00:00
수정
2003.10.08 00:00:00
정승량 기자
내년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폐지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소액 물품이라도 선물이 아닌 구입물품은 부가세를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하고 이를 부가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관세는 선물이든 구입물품이든 10만원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은 모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세관에서 선물용과 구입물품의 구분이 어려워 통관 과정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는 데다 구입물품이라도 부가세는 물리고 관세는 부과하지 않아 납세자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가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과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가세 면세 범위를 축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시행령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예컨대 영리 목적의 성인 학원이나 취미 학원 등을 면세 축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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