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外 13개 저축銀 피해자는 외면"

■ 금융단체들 '저축銀 피해자 구제법' 반발<br>보상액 65%가 부산저축銀 몫… 소급시점 놓고도 형평성 논란<br>"표 의식한 의원들 악법 묵인" 일부선 낙선운동 전개 주장도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으로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해당 법은 5,000만원 이상 예금액의 55%, 후순위채 투자액 가운데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액수의 55%를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총 보상액은 1,025억원으로 추산된다.

피해 예금자별 보상액수의 결정적인 요인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파산재단이 얼마나 배당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10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돼 구제법의 적용을 받는 저축은행 18곳 가운데 파산배당률이 55%를 밑도는 곳은 총 11곳이다.

일견 상당히 많은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보상을 받을 것 같지만 속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총 보상액 1,025억원 가운데 65%가 지난해 초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쓰인다.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규모도 크지만 부실이 다른 저축은행보다 심각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 적용을 2008년까지 소급하면서 피해 예금자들에게 큰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산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입법이라는 얘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로 부각된 특정지역(부산) 피해자들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말했다.

후순위채에 대한 보상도 우리나라 입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다. '자기책임'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채권투자에 대한 피해를 다른 예금자들의 돈을 보상해주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보상액도 크지 않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규모는 1인당 평균 3,400만원. 이 가운데 42% 가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고 이 액수의 55%를 이번 구제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이런 논리에 따라 1인당 보상액을 계산하면 평균 790만원가량에 불과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국회는 1인당 790만원을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다른 예금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상해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법이 피해를 소급하도록 한 2008년 9월이라는 시점도 문제다.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03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13곳에 달한다. 국회가 이들 저축은행 예금자의 피해는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008년 이전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우리는 왜 피해 대상에서 빠졌냐'며 문의해오는 경우도 있다"며 "법원칙에 어긋나는 법을 억지로 통과시키려 하니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서는 구제법을 발의와 의결을 주도한 정무위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22명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불출마를 선언한 이성남 민주당 의원 한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국회의원은 해당 법이 금융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을 알면서도 '표'를 의식해 침묵으로 일관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며 "법조인이 다수인 법사위에서는 해당 법이 저지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