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대한부동산신탁 업무정지

09/25(금) 18:20 방만한 차입경영으로 부실덩어리가 된 한국, 대한부동산신탁에 신규 토지수탁업무 6개월 정지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영실태평가 결과 과다 차입으로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 대한부동산신탁에 대해 신규 토지수탁업무를 6개월간 정지했다. 한국부동산신탁은 차입금이 자기자본(128억원)의 60배인 7,671억원, 1개월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은 3,933억원으로 신규 토지수탁업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부동산신탁은 차입금이 자기자본(59억원)의 108배인 6,395억원, 1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은 4,431억원이었다. 두 부동산신탁에 대한 검사결과 한국부동산은 공사선급금 부당지급으로 292억원, 신탁자금의 부당대여로 338억원 등 모두 630억원, 대한부동산은 공사선급금부당지급으로 21억원, 선급금 미정산으로 19억원 등 40억원의 손실발생이 각각 예상됐다. 이들 부동산신탁은 사업성검토와 시공사 선정도 주먹구구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의 경우 토지신탁사업을 추진중인 64개 사업장중 27곳(42%)이, 대한부동산은 64개 사업장중 34곳(53%)이 각각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이 미지급되고 있거나 시공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최창환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