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18 행사 초청된 일본인에 ‘입국금지’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초청된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가 한국에 왔다가 과거 북한을방문 했던 전력 때문에 입국불허 통보를 받고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후쿠야마 신고(福山眞劫) 평화·인권·환경포럼 대표는 전날 김포공항에 도착했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금지 통보를 받고 귀국했다.

후쿠야마 대표는 5·18구속부상자회의 초청을 받아 오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5·18 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실태조사차 북한에 입국했던 일 때문에 입국금지된 것 같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대표는 지난해에도 한국에 들어오려다 입국금지돼 발걸음을 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이에 대해서 입국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