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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3일] 과도한 준조세 과감히 정비해야

각종 부담금을 비롯해 기업들이 내는 준조세 규모가 법인세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나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기업투자 촉진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세율인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되레 준조세가 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처럼 준조세 부담이 과중해지면 법인세 인하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준조세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조세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기업들이 낸 각종 보험ㆍ부담금 등 준조세는 32조6,21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업들이 거둔 당기순이익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35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모든 준조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준조세는 4대 보험을 비롯해 사업수혜자에게 적정하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많다. 불특정 다수가 부담하는 세금에 비해 수익자부담원칙 면에서 부담금이 더 합리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종류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22%에 그쳤던 준조세 비중은 지난해 3.04%에 달했다. 준조세가 늘어나는 것은 세금과 달리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회나 지방의회 등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아 징수와 사용이 상대적으로 쉽고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부처 또는 기관 이기주의 차원에서 유지되는 불합리한 부담금도 수두룩하다. 부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자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각종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고 관리·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신설된 부담금만도 13개에 달하는 것은 준조세제도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말로는 축소한다면서 실제로는 부담금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는 준조세는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부담금이 늘어나면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여력이 줄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면에서 현행 준조세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와 엄정한 평가를 통한 통폐합과 요율개선 등 과감한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아울러 준조세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부담금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관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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