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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실 재개발동의서 인가 신청 전 보완, 유효"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제대로 적지 못했어도 행정관청에 인가신청을 제출할 때는 이를 보완했다면 동의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8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당시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부분이 공란이었더라도 행정청에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 이 부분이 모두 기재돼 있었던 이상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행정청이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설립동의에 흠이 있더라도 인가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6년 토지 소유자 166명 중 122명, 건물 소유자 143명 중 115명의 동의를 받아 노원구청장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동의서의 항목이 미기재 돼 있어 조합설립은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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