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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사태'로 특사제도 개선 나섰지만… 세달 넘도록 초안도 못만들어


정부가 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간 가운데 올 상반기 안으로 내놓기로 했던 '특별사면제도 개선안'은 아직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의 사면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한 뒤 올 상반기 안으로 특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여러 업무가 많아 외국 제도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는 8·15 특사 대상 선정에 집중하고 있어 제도 개선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8·15 특사 단행 이후에나 제도 개선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사제도 개선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5월4일 박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사면은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서는 안 되고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은 즉시 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해 '6월까지 법무부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과 청와대에서 검토해 후속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약속한 시한이 2개월이 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7월13일 "8·15 사면 대상을 검토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는 신속하게 이행돼 현재 사면 대상 초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사 규모가 수백만명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은 이에 대해 "외국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장치를 어느 정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런 장치가 전무해 사면권을 남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프랑스는 사면 배제 규정을 둬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걸러내고 있다. 미국도 석방된 지 5년이 지나야 사면하는 등 사면의 오남용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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